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8.>
수성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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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8.>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월의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2.28.]
제3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2.28.]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2.28., 2024.5.30.>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5.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4.5.3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