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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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송사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ㆍ과ㆍ동 또는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 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을 도와 소송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판결”이란 판결, 결정, 조정 등 법원의 일체의 판단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되,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울산광역시장에의 보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미리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구·군(구·군의 기관장을 포함한다)과 관련되는 소송사건 2. 패소할 경우 울산광역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제5조(소송관계 서류의 취급)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분류ㆍ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이송 받거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달받은 소송문서를 부본화하여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법과 답변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소송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 1에 따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1차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소 또는 참가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구 또는 구청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밖의 참고사항
제8조(제소등의 결정) ① 제소 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울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② 제소 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소등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응소등의 결정)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제기 여부는 주관부서의 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한 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의 고지) ①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등)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등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⑤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서 구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 제출 3. 증거자료 조사, 수집 및 제출 4.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5. 선고 내용의 파악 및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대처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중 각 호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문제점,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