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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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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조례」,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조례」, 「충청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2024.5.30.> 2. 향후 국가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5.30.>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진천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9.20.>

제4조 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 수리 및 집중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향토유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07.01., 2020.12.11.>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향토유적 지정

제9조(향토유적 지정) 향토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제10조 보호구역의 설정

제10조(보호구역의 설정) 군수는 향토 유적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 고시

제11조(고시) ①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정서 교부

제12조(지정서 교부) ①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향토유적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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