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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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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28.>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방재단은 진천군에 설치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1.28.>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방재단의 대표(이하“읍·면대표”라 한다)는 단원 중 호선한다. ⑦ 읍·면 방재단의 단원은 진천군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방재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재단 소속으로 진천군

제5조 임원 및 임기 등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 한다. ⑤ 읍·면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진천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1.28.>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01.28.>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2.01.28.>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진천군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관리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

제9조 소집 등

제9조(소집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9급 일반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넘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③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01.28.> ④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01.28.> [제목개정 2022.01.28.]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1.28.>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진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진천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삭제 <2022.01.28.> ⑦ 삭제 <2022.01.28.> ⑧ 삭제 <2022.01.28.> ⑨ 삭제 <2022.01.28.> 1. 삭제 <2022.01.28.> 2. 삭제 <2022.01.28.> 3. 삭

제11조 활동지원

제11조(활동지원) ①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 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단원의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6. 방재단 물품구입 지원사업비 7. 방재단 기능보강 사업비 8. 방재단 운영비 및 활성화 사업비 9. 그 밖에 방재된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군수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직접 활동비를 지급한다. ⑤ 제3항제2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의 정산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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