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또는 중앙정부(이하“진천군 등” 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관련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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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또는 중앙정부(이하“진천군 등” 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관련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란 전국의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각부와 그 소속된 각청 및 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산업단지” 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목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1. 9. 26> 3. “공공개발사업” 이란 진천군 등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 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말한다. 4. “도시개발사업” 이란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편입지역” 이란 진천군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지구내에 편입되는 지역을 말한다. 6. “이주자” 란 제4호에 따른 편입지역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자(세입자 포함)를 말한다. 7. “이주정착지” 란 제5호에 따른 이주자를 위하여 조성한 택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지역)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지역은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입지역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승인·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주자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제3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과반수가 참여한 단일 생계조합 또는 과반수가 출자한 단일법인(이하 “주민생계회사” 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지역의 이주자에 한하여 세대당 특별전세금 2천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 2. 진천군이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우선 고용 등 원주민 취업알선 3.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입지역 중 공사 미시행 지역의 농지에 대한 이주민 무상임대를 통한 영농허용 4. 제4조제2호에 따른 주민생계회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해 진천군이 직접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한하여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가. 이주정착지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포장 및 신설사업 나. 분묘이장, 지장물의 철거 및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수목이식 등 주민생계회사를 통한 소득창출사업 위탁사업 확대
제6조(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지원은 관련법 등에 따라 승인·고시된 때를 지원 시점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진천군은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민들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주민생계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및 주민생계회사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각 사업지구별 주민생계회사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는 해당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매년 1억원씩 모두 5억원의 기금을 각각 지원한다. 단, 연도별 지원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지역 이주자의 특별전세금 2. 주민생계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주민생계회사와 협의를 거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융자기간 : 10년 2. 상환방법 : 3년 거치 7년 무이자 분할상환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은 자는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