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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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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논산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논산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과 더불어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에너지 계획

제4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2.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3.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시민 및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에너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부문

제6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 5.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 시설을 조성·관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석유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 대신, 태양광이나 바이오원료 등을 이용하는 소용량 발전 에너지를 말한다)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부문

제7조(산업부문)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8조 건물부문

제8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에게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수송부문

제9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급지원

제10조(보급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논산시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논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및 유지보수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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