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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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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지구 및 면적

제2조(시행지구 및 면적)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논산시 취암, 반월, 지산, 덕지동, 일부지역(262,473제곱미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조성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위치

제4조(사무소 위치) 이 사업시행자(이하"시행자"라 한다)의 사무소는 논산시청 안에 둔다.

제5조 사업기간

제5조(사업기간) 이 사업은 인가일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종전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급지별 차등을 두어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하게 한다. ③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추진협의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추진협의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자와 협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지구안의 대토지 소유자 우선원칙으로 13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 제반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1명 3. 총 무 : 1명

제8조 토지등의 평가

제8조(토지등의 평가) ① 사업 전ㆍ후 토지 각 필지의 가격 평정은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정리전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정리후 계속하여 공공 또는 공용으로 사용될 토지는 평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등의 보상 가격은 토지평가사의 평정 가격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9조 환지면적의 기준

제9조(환지면적의 기준) 환지 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의 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공고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것은 그 사유 발생한 날 현재 공부상의 지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10조 환지계획

제10조(환지계획) ① 이 사업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 등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로서 교부할 토지는 종전 토지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 또는 공공시설용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물건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환지 면적은 제8조에 의한 평정 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⑤ 기존 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도로가 구획되는 토지는 연도 부담을 2분의 1로 감할 수 있다. 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 내에 증환지 신고

제11조 특별지 환지

제11조(특별지 환지) ①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 기준 면적이상으로 증환지 할 수 있다. ② 종전 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나머지는 금액을 청산할 수 있다.

제12조 환지예정지의 관리

제12조(환지예정지의 관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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