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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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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라 함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 정의하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3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목개정 2020.9.10.)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9.10.)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0.9.10.)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0.9.10.) 5. 행정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정 확보, 인력 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9.10.)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

제3조의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지원

제3조의2(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지원) (조신설 2020.9.10.) ①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2.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시민 화합행사 3.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 4. 사회적경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등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3조의3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3조의3(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조신설 2020.9.10.)

제3조의4 논산공동체기업의 등록 등

제3조의4(논산공동체기업의 등록 등) (조신설 2020.9.10.)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에 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논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인 논산공동체기업으로 등록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논산공동체기업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4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논산공동체기업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개정 2020.9.10.) 2. 농산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및 사회적경제 업무 관련 실·과장(개정 2020.12.28.)<개정 2022.9.13.><개정 2024.5.30.>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9.10.)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신설 2020.9.10.) 7.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0.9.10.)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8조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제8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장을 임명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9.10.) ③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개정 2020.9.10.) 2.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 지원(개정 2020.9.10.)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및 창업지원 활동(개정 2020.9.10.) 8.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

제8조의2 위탁의 해제 등

제8조의2(위탁의 해제 등) (조신설 2020.9.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수탁자에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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