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2.)
논산시 · 공포일 2024-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2.)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 부터 평가 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 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6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작성 ·통지)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2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6.22.)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대한 통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충청남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환경 관련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 (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