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논산시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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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면·동 이름을 붙여 ○○읍·면·동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6.10.31)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부위원장은 읍ㆍ면ㆍ동 총무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8.8.10.)<개정 2024.5.30.> ④ 위원은 관계 기관 대표, 이·통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2015.10.30)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안의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개정2015.10.30)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개정2015.10.30)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개정2015.10.30)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개정2015.10.30)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 할 경우(개정2015.10.30)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2015.10.30)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개정 2108.8.10.)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5.10.30)(개정 2021.6.10.)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합장(예식장 겸용) 2. 구 판 장 3. 경 노 당 4. 탁 아 소 5. 독 서 실 6. 목 욕 탕 7. 이·미 용 실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2015.10.30) ② 회관 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동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