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0.>
논산시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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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0.>
제2조(설립) ①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24.5.30.>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체험·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운영 및 진흥사업 2.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축제·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을 위한 복지·보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 5.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포상 6.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개정 2024.5.30.> 7.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신설 2024.5.30.> 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년지원을 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개정 및 제7호에서 이동 2024.5.30.>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4.5.30.>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기와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및 청년과 시민에 대한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4.5.30.>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