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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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위험수목 처리 및 수요조사 3. 위험수목 처리 지원내용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험수목 실태조사)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산물처리 방법)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부산물 등은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