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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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입지 여건상 하수유입이 불가한 곳은 제외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19.4.30.)<개정 2023.4.10.> <개정 2023.9.1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개정 2019.4.30.)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신설 2010.12.30>(개정 2019.4.30.)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개정 2016.10.31)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6.10.3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2023.4.10.>
제8조 삭제<2023.4.10.>
제9조 삭제<2023.4.10.>
제10조 삭제<2023.4.10.>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0. 12. 30> 2. 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9.4.30.)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내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배수설비 대행업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