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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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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서천군의 본청ㆍ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 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천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해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한다. ②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제6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 사업을 위해 임시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한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 사용부서가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제8조(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차종ㆍ차형변경

제9조(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종(차형)변경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교체

제10조(차량의 교체)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량교체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1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군수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 차량교환의 승인

제12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 사용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교환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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