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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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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7.>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7.> 1.“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4.“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7.“청년시설”이란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7.>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발전,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27.>

제6조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제6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나 교육 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양주시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법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27.>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은 청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24.5.2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 기획, 경제, 복지, 교육, 주택 등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및 청년정책비서관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이 8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7.>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청년단체에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임기 만료 전 제11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27.>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5.27.> [제목개정 2024.5.27.]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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