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양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주시 · 공포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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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조례는 양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윤리강령준수)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으며,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3.>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19. 6. 3.>] [종전 제3조는 삭제 <2019. 6. 3.>]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 6. 3.>]
제5조(직권남용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6. 3.>]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3.> [제목개정 2019. 6. 3.] [제7조에서 이동 <2019. 6. 3.>]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 6. 3.>]
제8조(겸직금지 및 신고〈개정 2009. 10. 12〉)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0. 12, 개정 2019. 6. 3., 2021.12.27.〉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양주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12, 개정 2019.6.3., 2021.12.27.〉 ③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12, 개정 2019. 6. 3., 2021.12.27.〉 ④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12, 2019. 6. 3.〉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본인 또는 특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7.> ②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에 위바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6. 3.> [제목개정 2019. 6. 3, 2021. 3. 2.]
제10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양주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3.]
제11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해당 양주시 및 공공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양주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양주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3.]
제12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