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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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옴부즈만 회의소집)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여주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 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는 옴부즈만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옴부즈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2. 옴부즈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30조에 규정된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4.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송한 사항 5.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6. 옴부즈만이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7.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8.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② 옴부즈만의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결정의 통지) 대표옴부즈만은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옴부즈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28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 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2조(신청 및 접수)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여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