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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30.>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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