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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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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사립시설은 본 조항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5조 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제9조 안전감시원

제9조(안전감시원)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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