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동작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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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3.>
제4조(전담부서 등의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통합관제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전담부서와 기능부서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 범죄예방 및 사후관리, 재난ㆍ재해예방, 주ㆍ정차관리,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7.3.>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다목적 용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조물의 형태 및 색상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서울특별시 및 구청에서 제시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시설물의 규격은 사업예산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를 따를 수 있다. 4. 기능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와 사업계획 단계부터 협의하여야 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기능부서의 장은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이전설치 포함) 또는 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7.3.>
제7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설치 현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2024.5.30.>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3.> ③ 구청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9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실시간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범죄 발생ㆍ예방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한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