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남구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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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한 경우 <개정 2023.4.5.>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에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가 민간위탁 대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수탁기관의 선정 3.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재계약 적정 여부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5.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촉위원 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남구의회 의원 2. 임명위원 :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되면 끝나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남구 소속 공무원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