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구가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심의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 7.「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9. 공공조형물의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 및 자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며,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2.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3.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4.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한 지방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별표는 공공디자인 검토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 공공시설ㆍ공공용품ㆍ공공이미지: 사업비 1억원 이상 2. 공공공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3. 공공조형물. 다만, 공공시설물 등에 부속되는 조형적 시설물 및 마을 입구 등을 안내하는 조형
제9조(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 등) ① 별표에 따른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시설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공조형물 설치 인ㆍ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상징 조형물인 경우), 대상지 적합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결과는 심의신청을 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