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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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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나.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다. 기념물: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마.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2조제1호의 자연유산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안양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설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무형유산)의 전승·보전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안양시 소재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담당 국장, 도시정책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국가유산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 교수를 포함함)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역사, 고고학, 건축, 도시계획 등의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 전문분야로서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유산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비리 등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제3조에 따른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따른 제척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재상정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비공개해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 답변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향토유산의 지정 등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및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특성에 따라 보유자 인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을 지정할 때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 향토유산의 해제 등

제12조(향토유산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유산으로 지정·등록된 때에는 지정·등록된 날에 향토유산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인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보유자가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평가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가 무형유산법에 따른 전형(典型)대로 실현·전승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4.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보유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인정을 해제하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한 경우 2. 보유자가 시 관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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