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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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 1. 10.>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0. 17., 2022. 10. 20.> [제목개정 2014. 1. 1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2024. 5. 31.> 1.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건축, 사진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6., 2014. 1. 10., 2016. 2. 18., 2020. 10. 15.> ③ 제4조에 따른 사업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4. 1. 10., 2017. 10. 17.> [제목개정 2014. 1. 1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0.> 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2. 18.> ④ 위원은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2017. 10. 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⑥ 삭제 <2019. 10. 28.> ⑦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1. 16.>
제6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16. 2. 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10. 1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14. 1. 10.>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2. 18.>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1. 기금의 수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2. 18.>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