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보상 및 예우 이외에 안양시에서 그 숭고한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27., 2021. 5. 13.>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3조의2 시장의 책무

제3조의2(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3.]

제4조 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7., 2021. 5. 13., 2024. 5. 31.> 1. 의사자 특별위로금: 2천만원 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 가. 제1급 ~ 제2급: 1천만원 나. 제3급 ~ 제4급: 7백만원 다. 제5급 ~ 제6급: 5백만원 라. 제7급 ~ 제9급: 3백만원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감면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로서「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미한 신체상 부상은 제외한다. <신설 2013. 6. 27.>

제5조 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 1.「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3.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5. 13.]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