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안양시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안양시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안양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0., 2017. 7. 13.> <img src="/flDownload.do?flSeq=140900287&gubun=ELISIMG" alt="img1409002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7. “대관”이란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등의 운영ㆍ관리 2. 향토역사, 민속유물, 김중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소장품 보관ㆍ보존 및 전시 4. 박물관 자료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5. 박물관 관련 간행물 제작·배포 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관장 및 직원) 박물관에는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7일 전까지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등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2. 매표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 ⓛ 박물관의 관람료 또는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 2. 기획전시관의 대관에 따른 전시 3. 교육관의 대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제목개정 2017. 7. 13.]
제9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13.> 1.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음주, 흡연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및 배상) 관람자는 전시품 및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1조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