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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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2024. 5. 31.>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일반에 공표 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 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로 한정한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안양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광고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료 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 유료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주소정보 사용 촉진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주소정보의 표기 3.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안양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또는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