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2., 2021. 9. 29.>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② 시장은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며, 주민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통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구역 주민들이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 ④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9.>

제4조 청결유지 조치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0일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7. 24.>

제5조 청결유지 이행 통보

제5조(청결유지 이행 통보)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2023. 7. 17.>

제6조

제6조 삭제 <2021. 9. 29.>

제7조 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

제7조(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12.>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간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제8조 폐기물의 처리 등

제8조(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관리구역의 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은 제2항 규정과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 배출자 포함)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ㆍ운반 인력 및 장비 5.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하도급 금지에 관한 사항 7.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에

제9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라. 수거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바. 주민생

제10조 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집

제10조(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집)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2.>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로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수집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2.> ④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 장려 또는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 가연성 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

제11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제11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지상 1층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20~100가구당 1개조씩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용기 등을 최소 1개조 이상 갖추도록 한다. <개정 2020. 7. 24., 2021. 9. 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