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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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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홍천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자율방범대원의 국내ㆍ외 현장연수 및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 8. 자율방범대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9. 직무 경진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10.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 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소속 대원에 대해서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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