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홍천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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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 1.“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3.“데이터기반행정”이란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과 「홍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④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해야 하며,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 업무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정 2024.5.31.>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3.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ㆍ활용ㆍ분석 시스템 2.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 제공시스템
제11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제10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소통 등) ① 군수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군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수집ㆍ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