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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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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홍천군 군립도서관의 운영 및 독서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홍천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이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도서관의 자료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자료관리 시스템 포함)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따른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및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열람실: 09:00 ~ 22:00 2. 자료실, 시청각실 등: 09:00 ~ 18:00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다만, 동일 읍ㆍ면 소재지에 2개 이상의 도서관이 있는 경우 정기 휴관일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연말대청소일: 12월 31일, 연말대청소를 실시하는 때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돌발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하지 않는다. 1. 도서 및 도서시스템의 점검, 정비, 보수, 제본 등 2. 도서관의 보수, 증ㆍ개축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6조 도서관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6조(도서관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음주,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도서관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유해한 성인정보 등을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자료 복사 등

제7조(자료 복사 등) ①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목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변상

제8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한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같은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유사한 자료와 그 시설 또는 변상할 자료 및 시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도서관내 문화강좌 등의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제9조 자료 구입

제9조(자료 구입) 군수는 연간계약을 통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10조 기증자료

제10조(기증자료) ① 군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자료관리 시스템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대출 및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및 관련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도서관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배부 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또는 이용가치의 상실 2. 오염ㆍ훼손 또는 파손 3. 대출자가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4.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5. 자료 중 과년도 비도서자료, DVD 영상물, 잡지 등은 도서관 행사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다. 6.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해당 도서관의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넘을 수 없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에게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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