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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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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5.31.>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개정 2022.12.9., 2024.5.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제3조 물품관리관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개정 2024.5.31.〉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의 권한을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2024.5.31.〉 1. 제1관서.기타관서 소관 물품: 관서의 장 2. 의회 소관 물품: 의회 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12.9.>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12.9.>

제7조 연도 구분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5.31.>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해야 한다.<개정 1994.12.27 조례 제1525호,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5.31.>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영 제57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2024.5.3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5.31.>

제10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22.12.9.>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처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1993.2.9 조례 제1448호. 개정 1993.2.9 조례제1448호, 2022.12.9., 2024.5.31.>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2024.5.31.> ③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 <개정 2022.12.9., 2024.5.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2024.5.31.>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06.5.12 조례 제1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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