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홍천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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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관리책임)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5.31.>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개정 2022.12.9., 2024.5.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개정 2024.5.31.〉
제4조(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의 권한을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2024.5.31.〉 1. 제1관서.기타관서 소관 물품: 관서의 장 2. 의회 소관 물품: 의회 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12.9.>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12.9.>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5.31.>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해야 한다.<개정 1994.12.27 조례 제1525호,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5.31.>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영 제57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2024.5.3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5.31.>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22.12.9.>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처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1993.2.9 조례 제1448호. 개정 1993.2.9 조례제1448호, 2022.12.9., 2024.5.3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2024.5.31.> ③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 <개정 2022.12.9., 2024.5.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2024.5.31.>
제11조의2〈 삭제 2006.5.12 조례 제19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