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1.20] <개정 2024.5.31.>
홍천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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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1.20] <개정 2024.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 [전부개정 2018.11.20] 1.“관급공사”란 홍천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및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6.“건설기계 임대료”란「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7.“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사업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31.> [전부개정 2018.11.20] 1.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삭제 <2024.5.31.>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전부개정 2018.11.20]
제5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와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전부개정 2018.11.20]
제6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전부개정 2018.11.20]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도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4호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지급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하여 청구 및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전부개정 2018.11.20]
제8조(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지) ①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계획을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전부개정 2018.11.20]
제9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군수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전부개정 2018.11.20]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행)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을 권장한다. <개정 2024.5.31.> [전부개정 2018.11.20]
제11조(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군수로부터 공사대금(선금과 기성금을 포함한다)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수급인이 제1항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31.> ④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증빙서류(통장사본 등)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전부개정 2018.11.20]
제12조(하도급지킴이의 적용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31.>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의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강원대금알림e 등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도급지킴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5.31.> [전부개정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