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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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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이 녹섹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 1. "녹색제품" 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 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 이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 이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 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31.>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2.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

제5조

제5조 삭제 <2010.12.31>

제6조

제6조 삭제 <2010.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10.12.31>

제8조

제8조 삭제 <2010.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10.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12.31>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3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목개정 2024.5.31.]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3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ㆍ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5.31.>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목개정 20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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