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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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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제4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 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해의 실행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제7조

제7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제8조

제8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제9조

제9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78호>

제10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10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78호>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군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12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ㆍ내외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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