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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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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친환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친환경농업”이란「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임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EM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의 실천

제4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 또는 태안군의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계획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촉진 방안 3.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선정 및 육성방안 4.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6.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태안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산, 가공, 유통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 3.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9조 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제11조 농업환경개선

제11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에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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