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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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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군ㆍ사업자ㆍ군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4. 군민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ㆍ신ㆍ재생에너지,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3.7.5.> 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 (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장비 및 기타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학교, 군민, 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은 군민단체 등이 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은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ㆍ군민단체ㆍ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시에는 환경친화적인 방안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군민단체, 학교, 지역 언론의 역할

제7조(군민단체, 학교, 지역 언론의 역할) ① 군민단체는 군과 사업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에너지 시책에 대한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 언론기관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태안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설치

제8조(태안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1. 에너지 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소속공무원, 군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사업체 및 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관련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4.5.31.>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때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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