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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아동ㆍ여성안전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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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태안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 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안전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아동·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의 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태안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의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태안군 아동·여성 보호 주무과장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과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 중에는 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제8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

제9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군수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동 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해촉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 운영위원회 간사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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