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5., 2022.8.29., 2024.5.31.>
태안군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5., 2022.8.29., 2024.5.31.>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24.5.31.>
제3조(설치기준) 반은 1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2024.5.31.>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반장의 위촉) <개정 2014.5.15.> 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4.5.15.> 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를 통해 주민의 총의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5.15., 2024.5.31.> 2. 삭제 <2014.5.15.>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5.31.> ④ 삭제 <2014.5.15.>
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5.15., 2024.5.31.>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 사항의 보고<개정 2024.5.3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의 명부 관리<개정 2024.5.31.>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교육(전시에 한정함)<개정 2024.5.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개정 2024.5.31.>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5.15.> ② 삭제 <2014.5.15.>
제7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5.31.> ② 이장은 분기마다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2024.5.31.>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4.5.31.>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4.5.31.>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읍·면의 공적 장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15., 2024.5.31.>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반원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4.5.31.>
제12조 <삭제 220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