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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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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성안1길 28-23 <개정 2021. 9. 27.> 3. 기능: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을 위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청일전쟁 및 항일운동 관련 자료의 취득ㆍ관리ㆍ전시ㆍ연구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기념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기념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전시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시설”이란 기념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7. “대관”이란 기념관 시설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기념관은 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과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은 문화예술과장 또는 담당 학예연구사가 업무를 겸임한다. <개정 2021. 9. 27.>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소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기념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기념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6. 군수가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기념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기념관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기념관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 섭취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물 등 훼손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념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기념관 유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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