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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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개정 2024.5.31.> 2. 향후 국가유산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개정 2024.5.31.>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태안군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 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 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5.>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삭제 2023.7.5.>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2, 2016.12.30., 2018.12.31.>
제7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향토유적 지정) 향토유적의 지정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제9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0조(고시) 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장,리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