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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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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 및 건설용역을 말한다.<개정 2024.5.31.>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 수행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라 함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발주부서”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ㆍ면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6.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와 도로(「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

제4조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제4조(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군수는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확보 및 향상 등에 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설명회

제6조(주민설명회) ① 군수는 도급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와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고려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 중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시행 통보

제7조(공사시행 통보) 발주부서는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즉시 설계도서ㆍ시방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공사내용(자체발주 분 포함)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감독

제8조(공사감독) ① 군수는 발주부서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무원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10억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의 팀에 시설직이 없을 경우 반드시 그 직책에 맞는 팀장급 이상의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공사 준공시점까지 공사 전반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당해 공사의 부실공사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발주부서장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등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ㆍ시방서와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공확인

제9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ㆍ철근가공조립ㆍ콘크리트 타설ㆍ기타 등)할 때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주민참여감독자가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도서ㆍ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ㆍ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이장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하되, 불가피할 경우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 단위 공사의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의 접수 및 적극적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 수시로 시공 상황을 확인ㆍ점검해야 하고, 공사에 중대한 흠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ㆍ관리한다. ④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11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제11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 시에는 공사구역 내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준공검사 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2.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3.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발생시 연락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 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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