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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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에 설치된 태안군 공설 영묘전을 말한다. 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가. 공설 영묘전 설치지역: 태안군 남면 당암1리 나. 공설 영묘전 주변지역: 태안군 남면 당암2리, 신온1ㆍ2리, 원청리
제3조(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안군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 장사시설 설치지역은 제3항의 지원사업을 주변지역과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태안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가족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복지시설팀장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군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3. 그 밖에 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설치마을 및 주변마을 주민대표 각 1명 2.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남면장 4. 가족정책과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협의체를 통해서만 별표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을 완료(군수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를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제12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