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을 위한 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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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을 위한 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개정 2024.5.31.> 4. "급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축·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개정 2024.5.31.>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개정 2024.5.31.>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개정 2024.5.31.>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수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지원 분담액을 조정한다. <단서 신설 2015.7.23>,<개정 2024.5.31.>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학교급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공급 관리 방안 4. 태안군 관내 생산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우선 공급 방안<개정 2024.5.31.>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5.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소재하는 학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교육기본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개정 2024.5.31.>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개정 2024.5.3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공동조달에 의한 구매방식으로 지원한다. <단서 신설 2015.7.23> ②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학교 등에 직접 지원한다.
제6조의2(친환경 지역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지원) 군수는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학교급식 이용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4.5.31.>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그 밖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및 그 밖의 필요사항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고, 그 밖에는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태안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31.> ② 위원회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안전한 식생활 교육, 생산자 조직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3>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먹거리유통과장,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12, 2015.7.23, 2016.12.30., 2024.1.2.> 1. 태안군의회 의원 2. <삭제 2015.7.23> 3. 학부모단체, 영양사협의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교원단체, 전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회 및 친환경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교육지원청 관련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