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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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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을 위한 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개정 2024.5.31.> 4. "급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축·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개정 2024.5.31.>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개정 2024.5.31.>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개정 2024.5.31.>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수

제3조 학교급식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지원 분담액을 조정한다. <단서 신설 2015.7.23>,<개정 2024.5.31.>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학교급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공급 관리 방안 4. 태안군 관내 생산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우선 공급 방안<개정 2024.5.31.>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5.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소재하는 학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교육기본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개정 2024.5.31.>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개정 2024.5.3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공동조달에 의한 구매방식으로 지원한다. <단서 신설 2015.7.23> ②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학교 등에 직접 지원한다.

제6조의2 친환경 지역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지원

제6조의2(친환경 지역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지원) 군수는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학교급식 이용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4.5.31.>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그 밖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및 그 밖의 필요사항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고, 그 밖에는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태안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31.> ② 위원회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안전한 식생활 교육, 생산자 조직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3>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먹거리유통과장,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12, 2015.7.23, 2016.12.30., 2024.1.2.> 1. 태안군의회 의원 2. <삭제 2015.7.23> 3. 학부모단체, 영양사협의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교원단체, 전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회 및 친환경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교육지원청 관련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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