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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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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순천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장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간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홍보

제4조(홍보) 순천시장은 민간기업과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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