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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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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순천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8.> 1. “성별영향평가”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19. 4. 1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18.>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8.>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4.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순천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4. 18.]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세출예산안의 순천시의회 제출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제목개정 2019. 4. 18.]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1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 4. 18.]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목개정 2019. 4. 18.]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등 반영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등 반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9. 4. 18.]

제11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2019. 4.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4. 18.>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4. 18.]

제1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15., 2024. 5. 31.>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4. 18.]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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