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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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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9., 2015. 3. 25.> 1.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집행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순천시(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5.>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관한 정보 2. 시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6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2015. 3. 25.>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시민의 열람에 제공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 7. 30.] 제6조제1항

제7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8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집행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집행기관은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 3. 2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 중 행정지원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12. 8. 6., 2013. 8. 2., 2018. 12. 17., 2022. 1. 12., 2024. 5. 31.> ⑤ 심의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3. 25.>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10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제10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집행기관은 제8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④ 집행기관은 제8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⑤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제11조 정보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

제12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제12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5.>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집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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