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대표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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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대표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음식”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시의 농·수·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대표색 짙은 음식 또는 연구용역과 경연대회를 통하여 개발한 음식을 말한다. 2. “대표음식점”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곳을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대표음식을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표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순천시 대표음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 관광상품화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1. 당연직: 문화관광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식품관련 대학교수 다.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요리전문가 라. 그 밖에 전통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음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표음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표음식의 발굴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대표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표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사항을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굴·육성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신청) ①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②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표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표를 작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표음식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대표음식점은 대표음식 표준메뉴를 적용하고, 인테리어 및 각종 비품 등에 시에서 제안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대표음식 브랜드 매뉴얼 관리지침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대표음식점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취소 또는 폐업된 경우 3. 대표음식점의 청결 또는 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지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음식점 간판 철거, 지정서 반납, 상표의 사용 금지 2. 시에서 개발한 메뉴 및 조리법 등 사용 금지 3. 행·재정적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