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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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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순천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육성·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대책 5.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2조의2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등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노동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관련 기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청소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주요 시책 6.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7.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확충 방안 8.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순천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7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시장은 순천시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복지 증진 2. 청소년의 유익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규제 3.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정책의 보완 4.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④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8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제10조(청소년육성위원회) 시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따른 주요 시책,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 등 청소년 관련 부서장 3. 청소년대표,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단체·기관의 대표, 학계 전문가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2. 청소년육성·보호·유해 및 유익 환경에 관한 시책의 자문 3.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 등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4.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지역 청소년 회의 의견 수렴 7.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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