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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포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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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4.>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4. 7. 30.]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 7. 14.>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 7. 30.>

제9조 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의 과·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4., 1999. 8. 28., 1999. 10. 25., 2004. 7. 30., 2007. 1. 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30.>

제10조 공적심의위원회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 및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와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에 의한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09. 6. 30., 2012. 8. 6., 2013. 8. 2.,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 [본조신설 2004. 7. 30.]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4. 7. 30.>]

제11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 7. 30.]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4. 7. 30.>]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 7. 30.]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0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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